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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해양수산부 · 선원정책과

선원 및 직계가족을 위한 휴양콘도 운영, 장학사업 등 복지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 선원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 선원회관운영사업

선정 기준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지원 내용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신청 방법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절차 및 방법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구비 서류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 구비서류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접수 기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문의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051-996-3645

근거 법령

선원법(제118조, 제1항)||선원법(제118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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