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현금법인/시설/단체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해양수산부 · 항행정보정책과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 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 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신청 방법

우편(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신청 기한

연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문의처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

근거 법령

항로표지법(제46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