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현금법인/시설/단체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해양수산부 · 항행정보정책과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 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 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신청 방법
우편(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신청 기한
연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문의처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
근거 법령
항로표지법(제46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