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이용권개인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지원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 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지원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신청 방법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신청 기한

연중신청

구비 서류

어선원부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문의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근거 법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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