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현금법인/시설/단체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해양수산부 · 연안해운과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지원 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선정 기준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지원 내용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 07590
신청 기한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구비 서류
-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선박대여업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접수 기관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
문의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
근거 법령
해운법(제39조)||해운법(제3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