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현금법인/시설/단체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해양수산부 · 연안해운과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지원 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선정 기준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지원 내용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 07590

신청 기한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구비 서류

  •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선박대여업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접수 기관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

문의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

근거 법령

해운법(제39조)||해운법(제3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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