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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보증부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지원 대상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신청 방법

  • 공사와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상담받으신 후 보증신청
  • 계약체결은행 : 국민, 광주, 기업, 농협, 아이엠뱅크, 수협, 신한, 하나, 우리, 부산, 경남, 전북, 제주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아이엠뱅크
  • 단, 은행 사정에 따라 은행 및 지점별로 취급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접수 기관

금융기관(은행)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근거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2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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