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개인

북한이탈주민 상담 지원

통일부 · 자립지원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리, 의료, 복지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 상담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상담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정착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방문(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역적응센터), 온라인(http://www.koreahana.or.kr/), 유선(1577-6635),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1577-6635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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