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개인
북한이탈주민 상담 지원
통일부 · 자립지원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리, 의료, 복지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 상담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상담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정착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방문(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역적응센터), 온라인(http://www.koreahana.or.kr/), 유선(1577-6635),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1577-6635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