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의료지원개인

재가급여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장기요양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신청 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접수 기관

장기요양기관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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