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개인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법무부 · 난민정책과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지원 대상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선정 기준

  •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지원 내용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신청 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구비 서류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진술서, 처우 고지 확인서,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체류지 입증서류,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

접수 기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근거 법령

난민법(제4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비슷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