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국서비스(의료)개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신청 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신청 기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접수 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