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기타(교육)개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통일부 ·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과 같은 자립기반 조성 지원

지원 대상

  •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유선 등

방문처 : 관할 하나센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통일부

문의처

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02-2100-5568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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