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기타(교육)개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통일부 ·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과 같은 자립기반 조성 지원
지원 대상
-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유선 등
방문처 : 관할 하나센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통일부
문의처
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02-2100-5568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