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국현금개인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 입양정책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선정 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 내용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 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구비 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2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