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개인
장제급여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선정 기준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 내용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 6일 시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명 서류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0, 제0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