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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선정 기준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 내용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 6일 시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명 서류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0, 제0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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