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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

(재)충북문화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도내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

지원 대상

(개인)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

(단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 소지 예술단체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추진기간 : 2025. 1. ~ 12.
  • 추진장소 : 충청북도 일원
  • 소요예산 : 153,400천원(도비 76,700, 재단기금 76,700)
  • 지원규모 : 66건 내외(1차연도 33건 내외, 2차연도 33건 내외)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서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주요내용 :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1년차 월 임차료 75%, 2년차 월 임차료 50% / 9개월 지원)

신청 방법

(공고확인)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 확인

(접수확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접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예술활동증명신청서

문의처

예술진흥팀/042-299-9256

근거 법령

예술인 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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