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북 제천시현금(감면)가구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제천시 · 수도사업소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 등본 1부(필수)
-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선택)
문의처
제천시수도사업소/043-641-4890
근거 법령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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