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북 제천시현금(감면)가구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제천시 · 수도사업소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 등본 1부(필수)
  •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선택)

문의처

제천시수도사업소/043-641-4890

근거 법령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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