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남 보령시시설이용개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모란공원)

보령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이용요금 감면(봉안당, 묘지 일부 한정)

지원 대상

  •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장기기증자

지원 내용

  • 모란공원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봉안당, 묘지 일부 한정)
  •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연납골된 사람
  •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보령시모란공원 직접 방문(확인서류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필수제출: (계약자) 신분증, (고인 및 직계가족) 주민등록초본(상세), (고인 및 직계가족)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해당자 제출서류

가.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

  • 상훈수여증명서(해당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보령시 1년이상 거주)주민등록초본, 기초수급자 증명서(해당자)

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 (사망일 현재 보령시 거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록 증명서(해당자)

라. 장기기증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에 해당하여 관련 증빙서류

문의처

공공시설1팀/041-933-5671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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