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인천현금(감면)개인
도시철도 요금 면제(장애인)
인천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장애인 및 부양자에게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1~6등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1~3급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도시철도 이용하는 자 1인
지원 내용
-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 도시철도 무료 이용
신청 방법
<우대용교통카드>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기타 : 신한은행
<우대용 1회용교통카드>
- 방문 신청
- 기타 : 발매기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식 후 발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