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강원 평창군현금(감면)개인·가구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지원 대상

  •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행려자
  •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지원 내용

  •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행려자
  •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신청 방법

  • 방문 및 유선접수
  • 평창, 진부 장례식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문의처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033-339-9012||평창장례식장/033-339-9033||진부장례식장/033-339-9035

근거 법령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3항)||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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