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선정 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지원 내용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

구비 서류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8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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