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개인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
군인연금 혜택을 못 받는 제대군인에게 매월 58~81만원씩 6개월간 지원
지원 대상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선정 기준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지원 내용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신청 방법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전역 후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창업 입증서류)
접수 기관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문의처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