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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직지원금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

군인연금 혜택을 못 받는 제대군인에게 매월 58~81만원씩 6개월간 지원

지원 대상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선정 기준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지원 내용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신청 방법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전역 후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창업 입증서류)

접수 기관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문의처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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