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상담/법률지원·현금(장학금)개인

제대군인 교육지원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구비 서류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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