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의료지원·현물개인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국가보훈부 · 보훈의료재활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복무 중 상이로 손상된 신체부위를 보완하는 보철구 지급

지원 대상

  • 상이 국가유공자 등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 자, 6·18자 유상이자,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전투 종사 군무원 등
  • 애국지사
  •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자
  •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 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지원 내용

  •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
  •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
  •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 보철구 지급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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