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국의료지원·현금개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