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국현물개인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임산부에게 임신~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양육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수첩 제공
지원 대상
-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선정 기준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신청 방법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읍면동 주민센터(점자수첩), 다문화지원센터(다국어수첩)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