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국현물개인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임산부에게 임신~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양육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수첩 제공

지원 대상

  •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선정 기준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신청 방법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읍면동 주민센터(점자수첩), 다문화지원센터(다국어수첩)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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