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물가구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적응과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선정 기준
-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지원 내용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신청 방법
- 한국에너지재단(주관기관),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근거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제0항)||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의0, 제0항)||전기사업법(제4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