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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2026년 이노비즈 코칭 지원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이노비즈협회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정의) 3의 2에 따라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하며 해당 제도를 통해 금융, R&D, 판로/수출 등 다양한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이노비즈협회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정의) 3의 2에 따라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하며 해당 제도를 통해 금융, R&D, 판로/수출 등 다양한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으로 예비 이노비즈 기업
  • 이노비즈 전문 코치의 기업 방문(1회)을 통한 1:1 맞춤형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이노비즈 혁신진단시스템)

신청 기한

2026-09-14 ~ 2026-11-13

접수 기관

이노비즈협회

문의처

이노비즈협회 기업교육지원팀 031-628-9672, 031-625-9974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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