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2차 연장)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기정통부 소관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과기정통부 소관 혁신제품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에 대해 2년 연장
신청 방법
우편 접수
- 접수처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회관 시상운영팀
신청 기한
2026-10-02 ~ 2026-10-19
접수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문의처
(세부 운영절차ㆍ일정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02-3460-9192, 9020 (제도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 044-202-4723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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