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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1차 연장)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구축 지원을 위한「2026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1차연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구축 지원을 위한「2026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1차연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기정통부 소관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아래의 ‘가’ 항 부터 ‘라’ 항 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다.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ㆍ표창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과기정통부 소관 혁신제품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에 대해 1년 연장 지원

신청 방법

우편 접수

  • 접수처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회관 시상운영팀

신청 기한

2026-10-02 ~ 2026-10-19

접수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문의처

(세부 운영절차ㆍ일정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02-3460-9192, 9020 (제도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 044-202-4735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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