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전국경영중소기업

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의 설립 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창작연구소(전담부서)의 창작개발활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 분야
  • 창작개발활동은 인정업무규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 사업화 이전 단계 과정으로 한정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

신청 기한

2026-10-01 ~ 2026-11-30

접수 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문의처

(제출서류 작성)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전략혁신연구팀 042-330-6623, 041-912-6026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 · 최종 반영 2026-10-14

비슷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