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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고용노동부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민법」상 법인ㆍ조합,「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서식별, 구비서류별 정리 및 PDF로(200dpi) 저장하여 신청
시스템 전산관련 오류 발생할 경우 1661-4006으로 문의
신청 기한
2026-09-28 ~ 2026-11-06
접수 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무센터(서울인천센터) 02-467-2514, 2502 / 지역센터 대표 1551-2024 / 권역별 성장지원센터 붙임1 참고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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