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ㆍ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및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제74조,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특구) 및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이하 광역연계형특구)의 후보과제를 모집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제74조,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특구) 및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이하 광역연계형특구)의 후보과제를 모집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비수도권 시ㆍ도지사‘, ’비수도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실증R&D, 사업화 및 책임보험, 국제공동 R&D, 국내외 실증, 해외인증 컨설팅 등 지원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rfz@kiat.or.kr)
신청 기한
2026-11-02 ~ 2026-11-06
접수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지원실 02-6009-4220, 4221, 4222 및 그 외 담당기관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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