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기타전국기타중소기업

2026년 하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신청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정 대상 생산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 (별첨 참고)
  • 신청 품목이 시장에 공급되어 판매한 지 1년 이상 된 생산업체
  • 핵심부품 및 기술 일체가 수입이 아니며, 금액 기준 국산화율 50% 이상 품목 생산업체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지원
  • 해당 품목에 문화체육관광부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표시 가능
  • 국민체육진흥기금 튼튼론(융자, 이차보전) 우선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스포츠산업지원)

신청 기한

2026-09-18 ~ 2026-10-31

접수 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혁신팀 031-284-9566, jrkim@kspo.or.kr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 · 최종 반영 2026-10-14

비슷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