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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분기 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무료 및 소액 나눔 공고

지식재산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 등을 국내 기업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시장창출 등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미활용 특허 무료 및 소액 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 등을 국내 기업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시장창출 등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미활용 특허 무료 및 소액 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사용을 목적으로 한 국내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 실용신안을 국내 기업에 무료 및 소액 나눔

신청 방법

희망 기술 보유 기관 담당자 또는 중개기관에 신청

자세한 담당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접수 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

(운영총괄)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처) 02-3459-2786 및 담당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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