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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6년 강원권 디자인법률자문 서비스 운영 공고(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재)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는 디자인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지식재산권 분쟁, 경영상(노무, 세무회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디자인법률자문단을 운영하오니 자문서비스 운영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재)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는 디자인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지식재산권 분쟁, 경영상(노무, 세무회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디자인법률자문단을 운영하오니 자문서비스 운영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 내 디자인기업 및 디자인 활용 기업(중소기업)
  • 디자인관련 예비창업자, 디자이너, 프리랜서 디자이너, 디자인관련학과 학생 등
  • 전문자격사로 구성된 디자인법률자문단과 1:1맞춤 무료상담서비스

디자인법률자문단 구성 : 자문위원 10명(변호사2, 변리사5, 회계사2, 노무사1)

  • 미해결 분쟁 건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 가능(용역비 미지급, 디자인 도용 등 디자인 관련 분쟁)

신청 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2423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145번길 46 (재)강원디자인진흥원 3층 디자인법률자문단 담당자 앞
  • 이메일 : law@gidp.kr

신청 기한

2026-05-08 ~ 2026-11-30

접수 기관

강원디자인진흥원

문의처

강원디자인진흥원 디자인진흥팀 디자인법률자문단 033-260-5533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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