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전국경영중소기업

2026년 중소기업ㆍ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여, 정부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여, 정부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미래성과 공유기업, 성과공유 도입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정부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 지원
  • 미래성과 공유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우대
  • 성과공유 도입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우대,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평가 시 가점 반영, (기업) 성과급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신청 유형별 상이(가이드북 또는 ‘산학인’ 사이트 내 참고)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접수 기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문의처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정책사업팀 02-2230-2160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 · 최종 반영 2026-10-14

비슷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