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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2026년 골목형상점가 모집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골목형상점가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골목형상점가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목포시 소재 소상공인 공동체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공모사업 참여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목포시청 3층 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접수 기관

기초자치단체

문의처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61-270-8638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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