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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재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2」“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ㆍ가공ㆍ유통ㆍ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재배ㆍ생산 기계ㆍ장비 지원(1인 1대 보조금 10,809천원 범위내)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산지경영팀

서류심사를 위해 제출서류 이메일로 제출(gpwl1221@korea.kr)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직접수행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산지경영팀 064-710-6773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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