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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 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에 창업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제11조 및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근거하여「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강진군에 창업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제11조 및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근거하여「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1. 1. 이후 창업하여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창업 후 3개월 이상 임차료를 납부 중인 소상공인
  •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지원(보증금 제외)
  • 월세 : 1년간 2,400천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전세 : 은행(농협, 매년 1월 1일) 전세대출 금리 적용 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 접수처 : 강진군청(강진읍 탐진로 111) 4층 축제마케팅추진단 강진군소상공인지원센터(강진읍 시장길 19, 2층)
  • 온라인 : 강진군 누리집 소상공인지원센터

제출 서류별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신청 기한

2026-01-07 ~ 2026-12-18

접수 기관

기초자치단체

문의처

강진군청 축제마케팅추진단 지역경제연결팀 061-430-3084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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