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융자)개인
신복위 소액금융 보증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
지원 대상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금융회사 및 서금원 자체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이행완료 후 3년 이내인 자
지원 내용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0%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월단위 선택 가능) 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지부 방문 또는 앱)에서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