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개인

청년미래적금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층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적금상품

지원 대상

  • 가입대상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34세 청년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 내용

  • 가입대상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34세 청년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대상
  • (일반형)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
  • (우대형)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일반형 소득요건 충족자 중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우대형으로 분류

(기여금 미대상) 총급여 6,000~7,500만원 구간은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세제혜택 부여

  • 적금이율 :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가입기간 및 납입한도 : 3년, 월 최대 50만원(자유적립식)
  • 기여금 지급비율 : 월 납입금액의 6%(일반형), 월 납입금액의 12%(우대형)
  • 세제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부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들이 가입을 원하는 은행의 어플로 비대면 신청

신청 기한

'26.6월 출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