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소상공인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 특전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대상자 중 연체 없이 납입한 이자액(최대 6회차)을 본인명의 CMS계좌로 매 월 캐시백
지원 대상
미소금융 운영·시설개선자금 이용자(무등록 및 대환 제외) 중 영세 가맹점주(연 매출 3억원 이하)
지원 내용
ㅇ지원대상 : 미소금융 운영·시설개선자금 이용자(무등록 및 대환 제외) 중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주
ㅇ지원내용 :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대출 기납입이자 일부 캐시백(최대 6개월 지원)
신청 방법
ㅇ방문신청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ㅇ참고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storePreferentialTreatment.do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가맹점 가입확인서(대상자가 이용하는 신용카드 고객센터에 본인확인 후 수령)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