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개인

미소드림적금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이용자가 일정금액 저축 시 동 저축금액 이자의 1배를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미소금융 및 성실상환자 중 일정요건 충족자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자, 또는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대상자
  •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정상이행 중이 아닌 자는 제외
  • 신용회복위원회 및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자

지원 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이용자가 일정금액 저축 시 동 저축금액 이자의 1배를 추가 지원하는 적금상품
  • (적금방식) 월 최대 20만원 이하 자유적립식
  • (가입기간) 최대 5년
  • (적금이율) 최대 5%(기본금리 3.6~4.0%, 만기 시 우대금리 1%p)
  • (지원금 지급) 이용자의 만기 시 총 저축금액의 세전이자 1배 추가 지원

지원금 신청절차 有,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참고

신청 방법

ㅇ방문신청

  • 1단계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하여 적금 신청 및 추천서 발급
  • 2단계 : 해당은행 방문하여 적금가입
  • 3단계 : 만기·중도해지 시 미소금융지점에 지원금 신청(이자확인증 제출)

ㅇ온라인신청

  • 1단계 : 서민금융진흥원 잇다 앱을 통해 신청 및 추천서 발급·사전약정등록
  • 2단계 : 해당은행 방문하여 적금가입
  • 3단계 : 서민금융진흥원 잇다 앱을 통해 지원금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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