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보험)개인
서민자립지원보험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서금원 미소금융·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
지원 대상
ㅇ아래의 ①~③에 해당, 대상자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름
①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②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지원 내용
ㅇ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상품
- 기본(상해질병 후유장해)
- 강화1(신용상해)
- 강화2(상해+질병)
신청 방법
ㅇ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
-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02-3471-5105)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