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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청년 대상으로 대출 지원

지원 대상

  • 보증신청일 현재 연령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35백만원 이하인 청년
  • 취업준비생(대학생, 미취업청년 등)
  • 사회초년생(중소기업에 재직한 지 1년 이하인 자)
  • 청년사업자(창업 1년 이내 개인사업자)

취업준비생은 직접보증만 가능

지원 내용

  •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 지원
  • 대출한도 : 1인당 총 1,200만원 내에서 용도에 따라 보증
  • 대출금리 : 4.0% 고정(단,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경우 1.9%)
  • 보증료율 : 0.5~1.0% 별도
  • 대출기간 : 거치기간(최장 8년)과 상환기간(최장 7년)을 신청인이 선택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 직접보증
  • (보증신청 및 약정) :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자격 요건 확인 및 서류 제출, 약정체결까지 진행
  • (보증실행) : 협약은행(광주, 기업, 신한, 전북, 제주, 하나은행, 토스뱅크) 앱을 통한 대출신청
  • 위탁보증

협약은행* 앱 또는 창구를 통해 신청

  • 신청 전 위탁보증 가능 여부를 협약은행에 확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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