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미소금융 운영자금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저소득‧저신용 계층 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

지원 대상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또는 무등록사업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 운영자금(청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3천만원
  • (대출금리) 4.5% 내외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