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미소금융 운영자금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저소득‧저신용 계층 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
지원 대상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또는 무등록사업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 운영자금(청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3천만원
- (대출금리) 4.5% 내외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