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소상공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회복지원팀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지원 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신청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온라인, 방문)

  •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이 가능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신청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

  • 소상공인24(sbiz24.kr) 방문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상단메뉴 :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 '고용보험료' 입력, 조회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 문의처 : 통합콜센터 :1533-010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 시 공공마이테이터 이용, 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 (일반)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문의처

통합콜센터/1533-0100||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6888||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7712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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