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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 및 법률 전문가가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지원 대상

  •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지원 내용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www.k-medi.or.kr 본인인증 후 세부내용 작성, 제출
  • 방문 신청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서울본원:서울역, 부산지원: 부산 시청역 소재) 방문하여 세부내용 작성, 제출
  • 기타
  • 팩스신청 : 02-6210-0099
  • 우편신청 : 서울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대문로5가) T타워(8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접수부
  • 전화상담 : 1670-2545(대표번호)
  • 신청서식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조정 신청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조정 신청서, 진료기록 사본 등

문의처

상담접수부/1670-2545

근거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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