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기타(교육)·현금개인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에게 영농 관련 기초교육·실습 등의 교육 제공

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영농정착 지원
  • 1단계(기초교육) : 기초이론 및 실습(103시간 예정)
  • 전문가 이론교육, 현장실습 등
  • 2단계(영농실습) : 희망작목 관련 실습농가 지정 후 실습(3~5개월)
  • 실습자(월80만원), 실습농가(월40만원) 수당 지급
  • 3단계(영농창업) : 귀농(농업경영체 등록) 후 초기 영농운영비 지원
  • 4단계(사후관리) : 맞춤형 컨설팅(전문기관 연계), 판로확보 지원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기타
  • 우편

신청 기한

1월, 5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지원부/02-3215-5771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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