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개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건설근로자공제회 · 고객관리부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지원 대상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 내용
-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
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 2,520일 이상 50만원 / 3,780일 이상 10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 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단, 20.5.27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의 경우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접수도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
-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 '건설E음 -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고객관리부/1666-1122
근거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