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개인
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 복지사업부
건설노동자의 결혼식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지원 내용
- 결혼식 지원금(60만원)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신청 방법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