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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연금수급자팀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지원 대상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지원 내용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학연금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에 방문
  • 우편 신청 : 본부 및 각 센터 주소로 우편 송부
  • 지급시기
  • 매달 25일
  •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유족연금 청구서(제 203-1호 서식)
  • 사망진단서
  • 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인의 부모님의 제적(사망)등본(사망인 부모님의 사망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유족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 204호 서식](수급권을 위임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연금수급자팀/061-338-0202

근거 법령

공무원연금법(제54조)||공무원연금법(제5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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